<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도 안내>
□ 법적근거
○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화평법) 제32조
□ 신고대상
○ (신고 의무자) 유해화학물질*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
* 유해화학물질 : 화평법 제20조, 제25조, 제27조 및「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환경부고시 제2015-29호)에 따른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
※ 국외 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및 제품생산 위탁자도 신고 가능
○ (신고대상 제품)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
○ (신고제외 대상)
- 사업장에서 원재료(중간재를 포함),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물품
-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
○ (신고 기준)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제품에 중량비율이 0.1%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,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(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누적량)을 초과하는 경우
⇒ 관할 지방환경관서(유역·지방환경청)에 신고
○ (사전 신고)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,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⇒ 관할 지방환경관서(유역·지방환경청)에 사전신고 후
⇒ 익년 4월 30일까지 확정량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
○ (신고 시기)
구 분 |
신고 시점 |
연간 누적량을 알고 있는 경우 |
연간 누적량 1톤 초과 이후 해당 제품을 생산·수입하기 전 |
연간 누적 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|
사전 신고 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 |
○ (신고면제 확인)
-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
※ 제품을 통상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경우)
-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
⇒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
○ (벌칙)
- (법 제50조제4항)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·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(법 제51조제4항)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제 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제품을 생산·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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